베스트 라이브

이 레이저를 조준경이라 분류하였는데 이 물건에는 렌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준경이라 함은 경통이 있어야하고 그 경통 끝에는 렌즈가 있고 내부엔 십자망선이 있어야 조준경입니다. 이 물건은 조준기로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점조절이 가능하다고 조준경으로 분류하고 통관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궁이나 컴파운드 활에 달린 조준기도 영점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준경은 일반인이 수입이 되지 않고 총포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레이저도 총포수입업자는 수입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그 총포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총포소지허가를 가진 자에게 판매를 하면 일반 공기총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겠지요. 결국 공기총 소지자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면 총기소지허가를 가진 자가 수입하여 쓰는 것과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올린 교수님의 레이저 통관 관련한 국민 신문고 기고문의

일부야.


볼드 처리된 부분 보면 알겠지만 교수님은 

조준경의 사전적 의미를 부연하시면서 

조준경이라 하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심.


1. 경(렌즈) 가 있어야 한다.

2. 이를 감싸고 있는 경통이 존재해야한다.

3. 경통의 내부에는 조준을 위한 십자망선이 있어야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준경이다.



이점에서 해석해보자고,

무배율 오픈닷은 흔히 우리가 앞유리를 렌즈라 부르지만

엄밀하게는 시차보정을 위한 곡면이 있는 글라스이지,

배율이 존재하는 렌즈가 아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음?

교수님의 논지대로면 오픈닷은 조준경이 아닌

조준기에 해당함


심지어 교수님은 영점 조정이 가능하다 하여 

무조건 조준경에 해당한다 해석해서는 안된다고까지 하심.


이 기준으로 놓고보면 단순히 무배율 글라스가 달렸다는 이유로

조준경으로 해석하는 기관의 유권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가능함.


심지어, 레이저의 경우 이 질의싸움에서 이겼어.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