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해도 내가 취직이 되고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지 

취직 안되면 물가인상 폭탄만 뒤집어 쓰는건데 무고죄 형량도 마찬가지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인데, 그중 불기소 비율이 84%에 달한다. 또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국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고 형량만 존나게 올려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노?

중요한건 "무고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범죄 입증을 위한 수사역량 확대"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무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