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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으로 나와서 전 글은 삭제했다


가아청 법안의 한헙 의견만 뽑자면


쟁점 1: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7]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중략)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가?

다수의견(합헌 5인)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쟁점 2: 심판대상조항(제8조 2항 및 4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는가? 

다수의견(합헌 5인)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쟁점 3: 심판대상조항(제8조 2항 및 4항)이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다수의견(합헌 5인)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그 악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헌법소원해야하긴 하겠지만 가아청 법안이 합헌으로 나온 상태에서 리얼돌 아청법이 위헌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