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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8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방법이나 조장하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삭제 및 폐쇄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붙임과 같이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삭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삭제요청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1부.


      2.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1부.  끝.

아카라이브    https://arca.live/b/gongik/96673302    부적절한닉네임    2024-01-15  방법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