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사 소속 드라이버인 '유우키 치히로'에 대해 비방중상행위를 반복하고 있던 인물의 발신자정보 공개청구가 법원에 인정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본건에 관한 문의는 당사 창구(https://anycolor.co.jp/contact)로 연락해 주시고, 당사 소속 라이버에 연락(SNS·전달 코멘트를 포함)은 삼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