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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칠려고 작정했으면 첫 대화부터 급발진 하지마라.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제가 납득하겠습니다만....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만 하시니 납득이 안가내요"

이런식으로 계속 함정을 파란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제가 판단했을때 라던가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속 주관적인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걔는 개미지옥으로 빨려들어가는거야

급발진하면서 욕하는순간부터 니들이 역공받을 확률 높아진다 그러니 조곤조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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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요없고 내가 당당하면 

"녹음중이시죠? 저도 녹음중입니다. 본인의 소속, 성명, 직위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랫는데 거부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 하였고 지속적으로 물어보는데 

거부하면 공무원사칭죄로 엮을 수 있다. 왜? 이름까진 몰라도 소속과 직위를 안알려주는건 개씹쌉소리거든

교통경찰 단속규정에는 관등성명 쌩 깔 수 있다라는 면피규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은 내규에 가까운 지침이기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음. 상기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도 명명백백하게 규정되어있음


세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민원빔쏘면 바로 세관 팀장급이나 과장급 전화와서 온지 얼마안되서 잘모르는 직원이다. 제가 신경잘써서 파손없이 보내드리겠다 구구절절 변명시작한다. 여기서 아에 골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하면

걔는 최소 감봉급 경징계여 확인사살까지 하고싶으면 징계위원회 징계내용 정보공개청구하면 2주안에 날라온다.

민원인은 저거 열람요청할 권한있음 ㅋㅋㅋ 개인정보 다 지우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받았고 처벌은 이렇게 됫다라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기때문에 생각보다 철밥통깨기 쉬움 단지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귀찮음이 오지게 생길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