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7018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요약:
국내 CDN 서버를 통하여 우회되는 정보들은 전부 감청 및 검열이 이루워진다고 함.
참고로 국내 서버라는 위딩의 의미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CDN 서버 위치가 한국에 한하여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이며, 이렇게 되면 CDN 서버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건 불가능해져서 VPN이나 Tor로 밖에 접속 못하는 날도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