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AEB 의무화 적용에 대해서 글 올린 적 있었는데
https://arca.live/b/vehicle/106141430


국토부에 민원 넣은게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공유차 글 올리러 왔어


나는 2년 유예가 사실인지, 그럼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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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입자동차의 안전기준(비상자동제동장치) 적용 시점 문의”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수입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법을 적용받는 공식적인 수입자동차가 되므로 수입면장에 명기된 "통관일자"를 적용시점으로 합니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 전방자동차를 감지하는 장치는 '23년1월1일,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장치는 '2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 전방자동차를 감지하는 장치는 '26년1월1일,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장치는 '27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가 시행일('23.1.1.) 이전에 수입되어 자기인증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자동차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 적용됩니다.

- 다만, 기존에 다른 자동차제작자등이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23년1월1일 이전에 수입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사례가 있다면, 수입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다르더라도 동일 형식의 자동차를 판단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와 동일 형식의 자동차로 인정하여 시행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자기인증 사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자동차인증처, 031-630-5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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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면, 시행일 당시 이미 제작되어 판매중인 차량이면 차량감지는 26년 1월 1일, 보행자&자전거감지는 27년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이긴 하지만 이미 제작이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26년 1월 1일 부터 들여오는 직수입차량(이사화물 제외)의 경우 OBD2, ABS, TPMS, TCS, AEB 까지 몽땅 장착되어야함


따라서 해외에서 차 들여올 사람은 서둘러서 진행하는게 좋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