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이용 규칙 Ver 3.8.2 업데이트 내역



◎ 2. 길드 항목에 아래 내용 추가 및 변경


-채널농장의 촌장이 차단될 경우 7일 이하의 차단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나

차단된 촌장은 차단기간 동안 현황판 변동사항 발생시 관련파딱을 채문게에 호출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채널농장의 촌장이 8일 이상의 차단조치를 당한 경우 [채널농장 촌장 자격 박탈]


- 위 모든 자격박탈 조치에 불응할 시 [갱차 및 채널농장 등록 해제]



◎ 6. 채널 내 유저간의 친목 항목에 아래 내용 추가


☆좆목에 관한 특수규정


특정유저를 언급하여 의사를 표명하는것은 좆목으로 다루는것이 원칙이나

완장진(주파딱)은 상황에 따라 언급할 수 밖에 없는 유저이며

이를 언급하여도 개인으로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밈으로서 언급 및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화탄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음.

하여 완장진에 대한 언급(닉네임 언급이 아닌 주딱, 파딱)은 특수규정을 적용함.

※완장진의 닉네임 언급은 여타 닉언과 같은 조항으로 처리


- 관련 상황이 아닐때의 언급, 한 유저의 잦은 완장진 언급 등 좆목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사안 [글삭~7일]

- 누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완장에게 비비는 행위 [갱차]


위 사안 외 채널운영과 관련된 상황(징집, 공지, 이벤트 등)이나

기타 주 파딱과 관련된 이슈 발생시의 언급은 별도의 처리규정을 두지 않음

※ 단, 정도가 심해질 경우 완장재량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글삭~갱차]




즐거운 챈질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