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몽골국 삼한등처행중서성에서 알림.


한민국 정부는 대몽골국 대황제 폐하의 조칙에 따라 2×××년 8월 11일부로 한민국 국군 전 부대의 해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한국군 업무 담당 조직의 폐지를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에 근무하는 각 공무원들은 한민국 국군 해산일인 금일 8월 11일부로 출근과 업무 수행을 정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바임.


귀하 서울부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주무관 ○○○에게 금일부로 병무청 출근과 업무 수행을 정지할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