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련 법령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

개 악질같은 판매자들과 규격미달 상품이 겁나 많았으니까.


난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봤을때, 규제대상이 알리나 테무가 아니라

'구매대행'위주의 국내 유통업자들인줄 알았다.


알고보니 정 반대였지만.


지금부터 이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이 얼마나 개 악질인지 알아보자.


KC인증이 좋냐 나쁘냐

저 모든 품목에 KC인증이 붙어야하는가는 나중에 논하자.

이 악질 구매대행업자들의 행태를 보면 내가 하고픈말이 뭔지 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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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도 많지만,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전기전자용품 위주로 보자.

전자기기는 대부분 전안법에 통제를 받는다.


전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사업자가 유통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KC인증을 받아라

-학술, 연구용, 기타 자잘한 물품의 구매대행은 면제한다.


때문에 해외사업자가 직접 유통하는 '직구'는 KC인증 면제대상이였고

일정출력 이상이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장치는 전파법에 제한을 받아

직구를 해도 '자가사용'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중고거래를 포함한 유통은 범죄라는 이야기다.


이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직구제품은 유통흐름이 다음과 같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KC인증을 받은 품목이고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며

-이런 인증없는 물품은 중고거래로라도 유통이 안되서, 

 생활안전에 큰 영향이 없고, 사고의 책임은 구매당사자가 모두 진다.


이 당연한 시장을 깨버린 악질판매자들이

'구매대행'사업자들이다.


해외직구는 진입장벽이 높다.

배대지 없으면 배송안되는데도 많고

배송기간이 오래걸리며

가짜 상품일 확률이 높고

A/S가 거의 불가능하다.


직구가 뜨면서 이런 어려운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업자들이 구매대행 업자다.

가격이 좀 높아지겠지만,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지고,

국내유통제품보단 저렴하게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졌다.


문제는 이새끼들이 유통하는 품목이 불법이라는거다.


구매대행업자도 결국 국내사업자고,

안전이 중요한 품목들은, 미인증 제품의 진입장벽을 '일부러' 높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자도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적' 으로 허용해놓았다.


허용품목 목록은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53&lsNm=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bylNo=0013&bylBrNo=00&bylCls=BE&bylEfYd=20231019&bylEfYdYn=Y


생각보다 품목 범위가 넒은걸 확인할 수 있고

구매대행이 안되는 품목들도 이해가 간다.


대표적인 구매대행 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모두 현재 논란중인 물건들과 겹친다.


-전선, 플러그, 콘센트

-콘덴서

-전기설비용품, 전기보호용품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안정기내장 LED, 스마트폰 충전기, 배터리


....

직구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이면

구매대행업자들이 주력으로 엄청 판매하는걸 많이 보았을꺼다.


특히 쿠팡직구에서 스마트폰 충전기 파는거.

투키가 바보라서, 광고나 할라고 KC인증 굳이 받는게 아니라

'안하면 쿠팡 직구로 못팔아서' 받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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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품목들을 직구 제한 왜 하냐면

구매대행업자들이 가져오는 품목들이 아주 'ㅈ같은'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에세거 충전기가 있다.


https://www.coupang.com/vp/products/7619640625?vendorItemId=87289427971&src=1139000&spec=10799999&addtag=400&ctag=7619640625&lptag=AF5190540&itime=20240517113801&pageType=PRODUCT&pageValue=7619640625&wPcid=16892348577149690373701&wRef=&wTime=20240517113801&redirect=landing&traceid=V0-183-c8944ff17c7917e8&mcid=08a2787c6df946c488cc8d8f3ded2f73&placementid=&clickBeacon=&campaignid=&contentcategory=&imgsize=&tsource=&pageid=&deviceid=&token=&contenttype=&subid=arcalive&impressionid=&campaigntype=&requestid=&contentkeyword=&subparam=&isAddedCart=


이거. EU기준이라 4mm 플러그 사용한다.

꼽으면 헐겁다.

당연히 위험하고, 이딴건 개인 책임하에 사용해야하니까

국내통신판매로 풀리면 안된다.


제발, 어차피 220v 50/60hz 는 맞으니까

헐거운것만 조심하면 됀다는 쿨찐들은, 꼭 젖은손으로 플러그 뽑고 끼워라.


KC인증따위 당연히 받지도 않았는데

전안법을 쿨하게 씹어먹듯 판매가 계속된다.


이런거 구매대행 판매채널에 수두룩 빽빽하다.


차량용 점프스타터는 더하다.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025750026?itemId=22430518008&vendorItemId=89475175401&src=1032034&spec=10305198&addtag=400&ctag=8025750026&lptag=I22430518008&itime=20240517101924&pageType=PRODUCT&pageValue=8025750026&wPcid=16892348577149690373701&wRef=prod.danawa.com&wTime=20240517101924&redirect=landing&mcid=ccdb7fde958845dd95620df29c912eb6&isAddedCart=



이 제품은 10000mah 점프스타터라고 광고하고

국내사업자가 KC인증 받아서 유통하는거라고 써놨다.

인증번호도 당당히 써놔서 검색해봤는데


https://www.safetykorea.kr/search/searchPop?certNum=XU102135-22003C

...전혀 다른 모양과 품목이 나온다.

'전지'와 '배터리를 활용한 점프스타터'는 완벽히 다른 물품이다.


심지어 전력량은 2600mah 짜리 전지다.


저거 4개 묶어서 만든 물품인가 싶어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출력부의 KC인증을 안받아서 믿기가 힘들다.


예시로 가져온게 이 2개일 뿐이지

전안법따위 쌈싸먹고 지맘대로 물건 수입해오는 구매대행업자들 널렸다.


당연히 알리/테무보다 비싼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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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 법령을 반만 읽어보곤 맨 처음엔 찬성했다.


드디어 이런 엿같은 구매대행업자들 족치는구나.

잘만 하면 와디즈 판매자들 같은 '진짜 텍갈이'업자들 족치는구나


개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행령이라니 ㅋㅋㅋㅋㅋ


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유통이 문제가 된다면, 전파인증처럼 '자가사용에 한해서만 허용'으로 구매를 풀어주면 좋겠다.

굳이 4mm 플러그를 직구로 사서 집에 불내겠다고 하는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관세청 업무 폭증이 문제라면 구매대행업자만 족쳐도 개인통관 수입물량의 1/3은 줄거다.


직구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국내 유통업자들도 숨통이 트이겠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게 좋겠다.


단순히 직구 반대한다고 넣지는게 아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미인증 부정 제품 유통을 찾아서 민원을 넣으면 된다.

KC인증 관련 소관부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다.


신고 넣는다 해서 구매대행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고를 받고나서 해당 물품을 똑같이 판매할 순 없다.

결국 판매물품을 사이트에서 내리게 될거다.


내가 노리는건 이거다.

진짜 텍갈이 판매업체들은 이런 놈들이다.

와디즈와 별반 다를 바 없다.


KC인증을 받는 수입업자들은 그나마 상품을 선정하고, 인증도 받고, 여차하면 국내사정에 맞게 설계변경도 하는데

이 놈들은 딸각질만 한다.

계속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걸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