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적합성 평가절차 2번 항목임.



양 국의 평가절차가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한 규정이나 표준에 만족한다면, 반대쪽 국가에서도 수용하도록 보장해야함.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가에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 함.



뭔소리냐면 중국 평가절차(CCC)합격한 제품을 만약 한국이 KC로 막는다면


역으로 중국은 KC 통과한 한국 제품을 CCC 인증받고 오라고 틀어막을 수 있다는거임.


택갈이들 표 얻어먹겠다고 한국발 중국직구가 막힐수 있음 ㅋㅋ



해당 본문은 아래에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ucp/kor/6.%20%EB%AC%B4%EC%97%AD%EC%97%90%20%EB%8C%80%ED%95%9C%20%EA%B8%B0%EC%88%A0%EC%9E%A5%EB%B2%B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