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엄마의 자식 사이


원래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빠짐


그래서 겹사돈같은 것도 가능해진거임


다만 이 경우에는 호적에 자식들을 입양하면 안됨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사촌동생의 손녀딸하고는 결혼 못해도


새엄마의 딸하고는 결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