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반이다? 

    -> 아청법은 인쇄물에 적용 되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음란물 유포 관련으로 걸린다? 

   -> 안걸림


동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물 유포 관련 법안은 흩어져있는데, 대부분이 "통신망"을 이용한 배포에 관련되어있음. 

인쇄물에 적용되는 항목은 위 항목인데, 민증 검사 및 분리된 장소여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전시된 것이라 문제 없음..




결론적으론 자기 눈에 좀 과한데? 라는 이유로 저건 탄압해야된다고 찬성하는거면


정치적으로나 성별적으로 그 쪽 분들 논리에 동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됨.



자기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이유 혹은 자기가 하는 게임의 경쟁작이라는 이유로 


저쪽 사람들에게 동조할 이유가 있는 사안인가 잘 생각해봐야함.


난 블아 재미가 없어서 하다 접은지 오래됐는데, 이 사안은 좀 민감하다 생각함. 향후 자기들 게임/컨텐츠에 다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