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찍은 영상 내지는 죽이는 장면 찍은 영상


is같은 테러리스트들이나 마약카르텔이 사람 죽이는 영상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한 영상


이런 영상들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냐?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냐?


살인, 고어영상에 흥분을 느끼거나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없나?


그럼 그런 영상들 공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되나?


다른 범죄는 존나게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성에 대해서는 왜 유독 개발작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찐 아동포르노라고 해봐야 결국에는 아동성범죄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거고 도덕적 질타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순 있을지언정


性이라는 딱지만 떼고 보면 범죄의 기록을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동포르노 보면 수요와 공급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카르텔 참수영상, 고어영상, 총기난사영상 같은 인터넷에 떠도는거 본다고 살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긴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