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조선은 형률에 "범간"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간음의 기본 형태인 화간과 조간과 강간을 규정함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간음하면
남녀 모두 장80으로 처벌하는데
남편이 있으면 남녀 모두 장90으로 처벌한다."

"여자를 속이거나 꾀어서 간음하는
조간의 경우 장100에 처한다."

"강간은 남자만 처벌하는데 기수는 교형에
미수는 장100에 처하고 먼 곳으로 유배 보낸다."

"12세 미만의 여자와 간음하는 경우에는
서로 뜻이 맞았다고 하여도
강간으로 처벌하여 교형에 처한다."

화간과 조간 강간을 규정했음

사례 몇가지가 있는데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8년-

"사노(私奴) 김봉(金奉)은 열 한 살의 소녀를 강간하였고, 영광(靈光)의 죄수 유인(劉仁)은
사람을 때려 죽였사오니, 율이 모두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9년-


"동래 부사 이정신(李正臣)이 대마 도주(對馬島主)와
범간사(犯奸事)에 대한 약조(約條)를 새로 정하고 글을 전하여 올려보냈다.

그 약조는 ‘대마도 사람이 왜관(倭館) 밖으로 나가
강간한 경우는 일죄(사형) 로 논하고-(후략)"
-숙종 38년-

고로 조선은 결혼해야지 야스를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는 여성차별이 없던건아니지만 남편한테 무조건 져줘야되는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