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니까 "악플 판단의 기준은?" 이라고 했는데
뭐 악플이랑 관련 있을 순 있어도 사건 자체는 MMORPG에서 공개채팅으로 "X는 머머리." 이런식으로 떠든 케이스임
생각해보니 개쫄리는데.... 나도 바람의 나라 할 때 "나는빡빡이다." 이러면서 놀았는데....
그럼 1심 판결문 부터 보자.
대충 요약하면
"대머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생겼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님이 대머리인거 보고 하는 말도 아니잖음. 이거가지고 처벌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음여? 그러니까 무죄~"
뭐 그렇다.
근데 담당검사가 린저씨 친구인지 (아니면 당사자일 수 도 있고 ㅋㅋ) 이걸 항소해버린다.
그리고 2심에선 (벌금 30만원 이지만) 어쨌든 유죄판결이 나온다.
그럼 2심 판결문을 보자.
"야 솔직하게 툭 까놓고 말해 다들 머머리 안좋아하는거 사실이잖아. 젊을 때 머머리면 구직하기도 힘들고 한거 맞잖아. 비방의 목적 없는거라 할 수 있음?"
"그리고 허위적인 사실을 직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대머리래~' 하면서 오해할 수 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죄는 죄잖아요?"
즉, 1심에서 무죄를 박은 두가지를 모두 반박하면서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죄판결을 내림.
그럼 우린 더이상 인터넷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놀릴 수 없는 걸까?
마지막으로 대법원 주장을 보자.
"아 뭐 인터넷에서 말 좀 편하게 할 수 도 있지 그것도 입 다물게 하면 안되지."
"거기다 뭐 게임 안에서만 만나는 사이라며? 실제로 저 사람 실물 아는 사람이 신경 쓰겠음?"
"그거 가지고 명예훼손 당한 건 좀 아닌듯 ㅎㅎ;;"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게 아니라 "파기 후 환송"을 한다.
근데 이건 사실상 구몬 선생님이 "야 이거 정답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와" 한 셈이라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음 ㅇㅇ
결론: 정글러가 개빡쳐서 탑보고 "야이 대머리놈아." 라고 채팅 쳐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