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동판매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8호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외로 게임(ex: 피시방, 오락실)이나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유치원 근처에 시설해도 된다.


초, 중고등학교 근처에 설치는 원래 금지되어 있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허가하면 설치가능!


Q. 그러면 의외로 중고등학교 근처에 설치하면 안되는 시설은?








A. 무도학원 및 무도장


학교 끝나고 싸움 배우러 가려면 최소 200m는 떨어진 곳까지 가야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