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조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권한이었음


한 지역의 지배자에게 사법권이 없다면 영지 내의 주민이 자신을 거역하더라도 사법권을 가진 자에게 재판을 요구해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제재를 할 수 있었기에 어찌 보면 수조권보다도 중요한 권한이었고, 그렇기에 중세 봉건제에서 중앙집권제로 이행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왕이 각지의 사법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음


그렇기에 한 지역에서 내려진 체포령은 해당 지역의 사법권을 가진 지배자, 즉 영주 또는 행정관의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지배자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 내에서는 항상 유효하였고, 체포령을 피해서 다른 영주의 영지나 자유도시 등 그 지배자의 관할이 아닌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는 마땅히 체포할 방법이 없었음


반드시 체포해야 할 중범죄자인 경우 한정으로 도망친 지역의 지배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수배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영주가 다른 지역의 사법권을 빌려서 빚을 지는 형태였기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음




국왕도 영지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졌기에 국왕령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배령이 내려졌을 경우, 프랑스 등 왕의 지위가 다른 대영주들과 비등한 수준이라면 국왕령 바깥으로 달아난 범죄자는 그 지역 영주에게 협조를 구해야 체포가 가능했음


예외적으로 잉글랜드와 같이 전 국토가 왕의 영지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어디로 달아나든 수배자 처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