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아동 청소년 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가상 아청물(만화, 그림)에 

아래와 같이 만 19세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에 송기헌이 발의한 법의 경우는 진짜 아동 청소년 보호 목적 보다는 페미들의 입맛에 맞게

 리얼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안주는 개인의 자유가 이런식으로 특정 기득권층(페미)에 의해서 침해 당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정인화의원이  발의한 리얼돌에 아청법 적용은 아동 한정인데.. 그냥 아동 한정으로 

아동형 리얼돌만 규제하는 법입니다 . 지금은 계류되다가 폐기 되었습니다.



정인화가 발의한 리얼돌에 아청법 적용은 아동 한정인데.. 페미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일부러 

아동, 청소년(아청법상으로 19세 미만)으로 법 적용을 해서 실질 아동,청소년을 보호 할려는 목적 보다

아청법으로 리얼돌을 규제할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송기헌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 여성과 구별이 쉽지 않는데.. 인형은 더 구별하기 어렵지요.  일부러 저런식으로 법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리얼돌 소유자를 처벌해서 개인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까지 제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인권 존중의 민주사회인지 의심스럽네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저런식으로 특정기득권층(페미)의 입김에 의해서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보다는

 리얼돌 규제를 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려는 목적으로 법이 발의되는게 정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기헌의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