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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직무유기, 근무태만, 부정부패 등등 국민신문고로 찌르면 징계 위원회 열림? 인사고과에 불이익 받는거임? 민원 올려도 "엄중한 행정지도", "행정처분", "친절교육" 이런 말 밖에 없던데 동일한 공무원한테 다른 일들로 증거 모아서 국민 신문고 계속 올리면 감봉이나 정직 이런 처분 나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