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에 장학금으로 땅땅치킨 가서 치킨 시켜먹었는데
4월에 갑자기 공문으로 "4월부터 가게이름에 주점, 호프 이런거 들어가는데서 긁지마셈 부정사용임" 이러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너 왜 땅땅치킨'호프'에서 긁었어 씨발련아 소명해!!!!! 안그러면 장학금 끊어버린다???" 하고 메시지날라옴

공지를 4월에 해놓고 왜 1월달에 긁은걸 소급적용 하는거지
술을 시킨적도 없을뿐더러 가게이름만으로 판단하면 멕시칸치킨같은데서 생맥주 사면 그건 또 안걸리겠네

소명신청 넣어놓고 문의박으려니까 주말+공휴일 콤보로 막혀있음 으앙


지도에는 그냥 땅땅치킨이라고 나옴
홈페이지에도 그냥 땅땅치킨이라고 나옴
내부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땅땅치킨호프인건데 이건 억까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