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이번 직구에 꽤나 타격을 입기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들어서 조금이나마 힘 보태봅니다. 

<대강 이번 직구 금지 사태 요약>

직구규제요약만화.manhwa - 에어소프트 채널 (arca.live)


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일페 사태 & 직구 금지 민원 참가한 것부터 인증함. 





<민원 넣을 때 참고할 택틱> 

민원택틱) 인공지능 님이 해외직구는 시장경제에서 보장되어야할 권리래 - 에어소프트 채널 (arca.live)

국민신문고 민원, 솦X) 이번 사태 민원 넣을 때 참고해도 됨 - 에어소프트 채널 (arca.live)

세살먹은 애새끼도 할수 있는 직구 금지 관련 민원 택틱을 올리겠다 - 에어소프트 채널 (arca.live)
직구 제한이 왜 개소리인가 - 에어소프트 채널 (arca.live)



 <내가 넣은 민원 전문>

2024.5.16.에 관계 부처와의 의견 교환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인해, 생업 및 취미생활 영위 등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과 대학, 중소기업, 컴퓨터 관련직 등 해외 물품 사용자들이 상기한 '자유로운 거래를 누릴 권리'가 침해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규제 방안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관세법』 237조 (통관의 보류) 3호 의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과 헌법 제6조 제1항 등에도 명시되어 있듯, 정부는 타국과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본 규제 방안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이므로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 11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며, GATT에 근거한 수많은 FTA 등의 조약들 역시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본 규제 방안이 다른 현행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FTA 체결국과의 외교적 마찰 역시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조치라는 뜻입니다

 

해당 조항 (관세법』 237조 제3)과 관련된 판례인 서울행정법원 2021.7.23. 선고 2020구합69830』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에 따르면

[ 2)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성기구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가 규정한 통관보류사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해당 물품이 향후 사용될 상황과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풍속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일단 통관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규제 방안에 적용해 본다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성기구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는 부분은 정확한 법령으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KC 인증이 없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는 부분 역시 확실하게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일단 통관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는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 관세법』 237조 (통관의 보류) 3호의 내용은 통관의 잠정적 보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본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인 수입의 금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법령 적용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비자기본법』 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에 따라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의 소비자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기구들을 대부분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본 규제 방안은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본 규제 방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내의 작은 시장 규모와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하는 국내 수입사나 소위 '보따리상'들만이 ODM 등으로 규제 대상 물품들에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거쳐야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제한당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가 출범하며 강조하던 자유에 입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본 해외직구 규제 방안의 즉각적,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국내산업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며 일방적으로 본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국내 유통망의 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본 규제의 철회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기한 택틱에서 몇 가지 대강 추가해 본 건데, 얼마든지 편하게 갖다 써 주길!! 



<잡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에솦질 당분간 쉬게 되어서 그동안 블아 함 시작해 볼까 했더니, 일페 억까 터지고
탄속 규제 민원 원기옥 모으길래 드디어 규제 해금할 날이 오는 건가 싶었더니, 오히려 직구 금지 억까 터지고 
어째 하는 것마다 다 억까의 연속이네.
이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