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Gray zone)은 흔히 기존의 법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사각지대 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항이 이에 속하며 동인 2차창작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 주최 행사장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 관리하고는 했다


다만 현재 남성향은 그레이존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아청법의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함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죄로 추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향은 이상하게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그레이존을 존중받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실존 인물을 침해하는 작품을 낸다 해도 그것이 블랙리스트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쉬쉬 넘어가는 상황에 있다


엄밀히 따지면 아래 순서대로 형량의 무게가 정해지는 상황이다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혹은 여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여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물론 작품으로도 남자 작가가 2D 여캐를 대상으로 등등이 똑같이 적용되는 웃기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형량과 규제를 성별로 차등을 둘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레이존에도 성별로 차등을 둘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