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들 대응 준비하느라 아마 태풍의 눈처럼 좀 조용한 시기인 것 같은데,

여전히 고의인지 정말 몰라서인지 자꾸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 같아서 다시 환기해줄께.

여러번 본사람들은 지겹겠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라 생각하고 이해해줘.


다시 팩트 정리하면,


주식회사 피나클(별칭 피나클 인베스트먼트)

형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정해원, 김민수


이산트레이딩(별칭 러너스 에어소프트)

형태: 개인사업자

대표: ㅇㅈㅇ


M사(별칭 M사)

형태: 개인사업자

대표 ㅇㅈㅇ


이산트레이딩과 M사는 법인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임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서 대리인(대표이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의 많은 부분을 대표이사 등의 운영자가 가져가지만 꼭 100%를 책임지지는 않음.

그리고 책임지는 형태도 직접적인 피의자가 아닌 해당 건의 배임 등으로 혐의 자체가 좀 다름.

그리고 이건 법인 구조/주주분포, 주주간계약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따라 달라지는게 많지만 여기선 고려할 필요 없으니 여기까지.

여기선 대표이사가 직접 유사수신 등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된 것 같기는 함.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으로 해당 사업자의 문제는 개인에게 100% 책임이 있음.

어떤 사건에 개인사업자가 관여되면 개인이 바로 피의자가 됨.

따라서 사업체가 다르더라도 개인의 재산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함.

해당 사업자 내부의 이슈나 다른 개인/법인에 의한 문제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로 해결해야함.

(예를 들어, 정말 정해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도 그건 그 개인 또는 법인과 사기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본 건의 피해자가 피의자(여기선 이산트레이딩)의 사기 피의자와 상대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M사와 이산트레이딩은 같은 개인사업자로 개인 ㅇㅈㅇ 대표의 변제의무를 함께 해결해야함.

왜냐면 주체가 같기 때문에...오른손 왼손 같은 거잖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다만, 이번 건과 같은 명의 대여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은 면제될 수 있음.

하지만 민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 변제의 책임이 있음.

이건 피해자가 명의 대여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임.

그리고 이는 명의 대여자가 스스로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명의 대여 여부를 피의자가 쓴 글을 통해 알았기때문에 입증 불가능함)


또 한가지 면제 가능성은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인데(‘내 이름으로 쟤가 사기쳤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라는 건 이 경우에 한함), 모든 금전이 이산트레이딩(ㅇㅈㅇ)으로 거래되었기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모두 피나클은 잠시 잊고, 정해원도 잊고 ㅇㅈㅇ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정해원이 러너스의 실질적인 운영자/대표다라고 언급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음.


내가 ㅇㅈㅇ님에게 갠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계를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 안되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임.


솔직히 계속 얘기하지만 ㅇㅈㅇ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믿고있음.


내부 사정은 어쨌든 명의 대여와 통장 대여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ㅇㅈㅇ 대표가 모든 일에 연루되어있기에 차후 벌어질 가압류나 고소 등이 다 ㅇㅈㅇ 대표 앞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중인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음.

나중에 많은 책임이 정해원으로 간다해도 그건 그때 얘기고...


시간 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임.

(물론 정해원은 시간 끌면 좋을 수도 있음.)


물론, 기존 타 사업체도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많거나 개인적으로 빚이 많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로 개인 파산을 할 수도 있어서 다른 얘기.

이건 아직 모르는 거라.




그리고 여기부터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그냥 누군가가 중장하는 이야기들.

(이 채널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1.정해원이 실제 모든 사업의 운영을 했고 ㅇㅈㅇ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와서 여러 정보를 모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없음.


2.ㅇㅈㅇ 대표는 사실확인서를 받았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일단 사실확인서를 본 사람은 없음.

그리고 사실 확인서는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둘이 사전에 합의하거나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듯.


3.ㅇㅈㅇ 대표는 재고 자산 등 이산트레이딩의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

그럴 수도 있음.

그리고 사실확인서가 이 용도를 위해 쓰였을 수도 있음.

다만, 그렇다고 한들 그건 ㅇㅈㅇ 대표의 사정인 것이고 우선적으로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없음.


4.ㅇㅈㅇ 대표과 정해원 대표가 연인사이(였)다.

이건 확인도 어렵고 본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다만 일반 지인을 넘어선 특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가 맞을듯.

사업장 주소지가 같고 M사가 예전 피나클 홈페이지에 관계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