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어르신들이 괜히 명의 빌려주거나 보증서는거 아니라고 한게 아님.

명의를 빌려준다는것 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걸 동의한다는 의미임.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영의를 빌려간 사람과의 피해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공동의 이해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책임이 우선됨.


막말로 일이 잘풀리는 동안엔 이익 분배도 했을거 아님?

근데 물리고 나니 나몰라라 한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고 동의함?




긴말 필요없고 


상법에서도 변제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왜 이걸로 소액구매자들을 협박하는거냐? 고소니 뭐니 하면서...


성명문 잘 캡쳐해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