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가 부동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보통 세금 회피의 목적이 많음.

이거 금융 실명제 이전부터 관행같은 것이었는 데 시간이 지나서 법이 많이 바뀌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분쟁이 많이 생김.

이때 유용한 게 저런 사실확인서임.


그래서 저런 확인서는 보통 원래 명의 대여자를 보호함이 아니고 사업이 잘됐을 경우 명의 대여자가 변심하는 걸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니까 시점에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이거야.


사업 초기에 받았다면
1. 실질 사업자(사기주체) 보호목적 가능성 높음
2.대여자가 요청한 것이라면 대여자도 해당 명의 대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것 밖에 안되고.


최근에 받았다면

3. 현재 벌어진 사안에 대한 명의 대여자의 회피목적

4. 또는 실질 운영주체의 자산 보호 목적


4번으로 인정해버리면 피해자는 해당 사기 주체의 범죄행위를 실제 밝혀야하는 등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짐.

그래서 더 거지같은 거고.


명의 대여에서도 피해자(거래자)가 명의 대여를 인지하고 거래를 한 경우는 명의 대여자가 면책될 수도 있는데

본 사건에서 구매행위가 일어났을 때,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 그렇게 빠져나가지도 못함.

그런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는 업체나 지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회피에 쓰는 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