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제 썼지만 러너스의 법적인 운영사(자)는 이산트레이딩이고 이 회사는 이정윤이라는 사람의 개인사업자임.

명의를 빌려줬건 통장을 자기가 관리를 안했건 구매자의 돈은 이산트레이딩(이정윤)으로 갔을거라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함.

정해원과 어떤 관계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그분에게 있고 이후 정해원(사건의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순리임.


개인사업자라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게되려나 모르겠다.

개인에게 책임이 몰린다면 사실 제일 피해금액이 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제조사들에게 잔금(제조원가) 지불하고 예구자들에게 제품(소비자가)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예구자들이 또 기다려주진 않을듯하니 그것도 어렵겠고.


난 사실 제품 받고싶어서 저렇게라도 해결해주면(대신 제조사가 보증해줘야겠지) 좋겠는데.


PS> 이런 글이 찾아지는데 이산트레이딩 대표가 여기 나오는 여자친구분은 아니겠지? 누가 연락했다고 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