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제3조 내용임. ㅈㄴ게 의심스러운데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6. 20., 2017. 7. 26., 2022. 8. 30.>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