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부스 참가자가 그런 조항을 감수하고 참여하는거긴 하지만....
가고 싶어도 손이 안되서든 시간이 안되서든 이래저래 못 간 사람이 많이 있을거고
온라인으로라도 구매를 하고싶은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아쉽다는 점이랑
부스 참가자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상품성을 지닌 굿즈(그림 등 포함)를
온리전의 가치 상향을 목적으로 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거읾,,,여튼,,
뭐 그치.. 명품매장에 줄세우기 알바도 구해다가 쓰고 하지만
블아 굿즈들이 그런 리셀이나 블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되고 되팔이들만 양산하는 꼴인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정"이라는건 한정일때 가치가 있다는 말은 블아 유저들 보다는 되팔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말이고...
판매자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규정을 통해 그렇게 제한되는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거같음.
내가 뭘 이해를 못했냐,,
그냥 써있는대로 너는 "온리전에 출품된, 온리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2차굿즈들의 희소성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판을 금지한거 아니냐"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판을 막은건 되팔이 활성화는 물론이고 저작권을 가진 작가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침해하는게 아니냐... 물론 작가가 재판금지 조항을 감수하고 참여했다지만"이라는 의견인거지
서로가 주장하는 의견이 다른거지 징징대고 그러냐니,,, 너무 공격적인거 아니냐구,,,,